알바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문제 &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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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체불(給料の未払い)

  •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음
  • 월급 지급일이 지나도 안 나옴
  • 잔업수당(残業代)을 안 줌

-  대처 방법 -

  1. 급여 명세서를 확인
    → 몇 시간 일했고, 얼마 받기로 했는지 기록 필요
  2. 구두 요청 → 서면 요청(메일 등)
  3. **노동기준감독署(労働基準監督署)**에 신고
    → 증거(시급 약속, 출근기록 등) 제출하면 조사해줌
  4. 노동조합(유니온) 상담도 추천

 2년 안에 신고해야 청구 가능
(체불된 급여는 민법상 "2년 시효" 적용)


2.  계약 없는 근무

  • 근로계약서 없이 일 시작함
  • 말로만 "시급 1,100엔"이라 하고 문서 없음
  • 나중에 "그런 말 안 했다"며 돈 덜 줌

- 대처 방법 -

  1. 출근기록(근무 시간), 문자, 메일, 메모 등 증거 확보
  2.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 회사는 법적으로 서면 계약서 제공 의무 있음
  3. 노동기준감독署에 신고 가능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단, 증거가 매우 중요해요!


3.  노동 기준법 위반 사례

위반 내용예시대처
최저임금 위반 도쿄 기준 1,113엔인데 900엔 지급 신고 가능
무급 연장근무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잔업수당 없음 증거 확보 후 신고
강제 퇴직 "갑자기 그만두라" 통보 부당해고 가능성 있음
휴게시간 미지급 8시간 일했는데 쉬는 시간 없음 위법

 대처 방법 공통

  • 먼저 증거 확보 (근무기록, 문자, 녹음 등)
  • 노동기준감독署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통역도 가능)
  • 구청이나 외국인 지원센터 법률상담 이용

 일본의 주요 도움 창구

기관내용연락처/사이트
노동기준감독署 임금 체불, 근로시간 등 신고 지역 검색: https://www.mhlw.go.jp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한국어 전화 상담 가능 0570-001701 (平日 10:00〜15:00)
도쿄노동변호단 무료 전화 법률상담 https://www.toben.or.jp

 꼭 기억하세요!

  • 일본에서도 외국인 알바생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입니다.
  • “외국인이라서 그냥 참아야 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 문제 생기기 전에 계약서 받기, 기록 남기기, 조건 확인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