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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체불(給料の未払い)
-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음
- 월급 지급일이 지나도 안 나옴
- 잔업수당(残業代)을 안 줌
- 대처 방법 -
- 급여 명세서를 확인
→ 몇 시간 일했고, 얼마 받기로 했는지 기록 필요 - 구두 요청 → 서면 요청(메일 등)
- **노동기준감독署(労働基準監督署)**에 신고
→ 증거(시급 약속, 출근기록 등) 제출하면 조사해줌 - 노동조합(유니온) 상담도 추천
2년 안에 신고해야 청구 가능
(체불된 급여는 민법상 "2년 시효" 적용)
2. 계약 없는 근무
- 근로계약서 없이 일 시작함
- 말로만 "시급 1,100엔"이라 하고 문서 없음
- 나중에 "그런 말 안 했다"며 돈 덜 줌
- 대처 방법 -
- 출근기록(근무 시간), 문자, 메일, 메모 등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 회사는 법적으로 서면 계약서 제공 의무 있음 - 노동기준감독署에 신고 가능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단, 증거가 매우 중요해요!
3. 노동 기준법 위반 사례
위반 내용예시대처
최저임금 위반 | 도쿄 기준 1,113엔인데 900엔 지급 | 신고 가능 |
무급 연장근무 |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잔업수당 없음 | 증거 확보 후 신고 |
강제 퇴직 | "갑자기 그만두라" 통보 | 부당해고 가능성 있음 |
휴게시간 미지급 | 8시간 일했는데 쉬는 시간 없음 | 위법 |
대처 방법 공통
- 먼저 증거 확보 (근무기록, 문자, 녹음 등)
- 노동기준감독署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통역도 가능)
- 구청이나 외국인 지원센터 법률상담 이용
일본의 주요 도움 창구
기관내용연락처/사이트
노동기준감독署 | 임금 체불, 근로시간 등 신고 | 지역 검색: https://www.mhlw.go.jp |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 한국어 전화 상담 가능 | 0570-001701 (平日 10:00〜15:00) |
도쿄노동변호단 | 무료 전화 법률상담 | https://www.toben.or.jp |
꼭 기억하세요!
- 일본에서도 외국인 알바생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입니다.
- “외국인이라서 그냥 참아야 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 문제 생기기 전에 계약서 받기, 기록 남기기, 조건 확인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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