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일본 노동법 기초

 

1.  근로계약서(労働契約書)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해요: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근무 시간, 휴일, 급여
    • 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등)

 서면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받아서 보관하세요.


2.  급여(賃金, ちんぎん) 확인 포인트

  • 최저임금: 지역별로 다름. 예: 도쿄는 약 1,113엔/시간 (2024년 기준)
    → 지역별 확인은 「地域別最低賃金」으로 검색
  • 잔업수당(残業代):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시급의 1.25배 이상
  • 야간수당: 밤 10시~새벽 5시 근무 시 1.25배 이상
  • 휴일 근무 수당: 주휴일 근무 시 1.35배 이상

 수당을 안 주는 회사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3.  근무시간과 휴일 기준

  •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 6시간 이상 근무 → 최소 45분
    • 8시간 이상 근무 → 최소 1시간
  • 주 1일 이상 휴일 보장 (원칙)
  • 회사가 지정한 법정 외 근무 시간은 "잔업(残業)"이 됩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개선 요청 가능


4.  부당해고(不当解雇)에 대처하는 법

일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계약기간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 성실히 일했는데 "회사 사정"만 이유로 갑작스런 해고
  • 사고 없이 지각 몇 번 했다고 갑자기 해고
  • 출신국, 나이, 성별 차별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1. 회사에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 요청
  2. **노동기준감독署(ろうどうきじゅんかんとくしょ)**에 신고
  3. 법률상담: 외국인 무료 법률상담소 이용 가능 (구청·지자체 제공)
  4. **노동조합(ユニオン)**에 가입해 지원받기

해고 전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움직이세요!


 TIP: 월급 명세서 꼭 확인하기!

  • 급여 항목, 세금, 보험 공제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잘못된 공제나 빠진 수당이 있다면 즉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