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労働契約書)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해요: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근무 시간, 휴일, 급여
- 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등)
서면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받아서 보관하세요.
2. 급여(賃金, ちんぎん) 확인 포인트
- 최저임금: 지역별로 다름. 예: 도쿄는 약 1,113엔/시간 (2024년 기준)
→ 지역별 확인은 「地域別最低賃金」으로 검색 - 잔업수당(残業代):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시급의 1.25배 이상
- 야간수당: 밤 10시~새벽 5시 근무 시 1.25배 이상
- 휴일 근무 수당: 주휴일 근무 시 1.35배 이상
수당을 안 주는 회사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3. 근무시간과 휴일 기준
-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휴게시간:
- 6시간 이상 근무 → 최소 45분
- 8시간 이상 근무 → 최소 1시간
- 주 1일 이상 휴일 보장 (원칙)
- 회사가 지정한 법정 외 근무 시간은 "잔업(残業)"이 됩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개선 요청 가능
4. 부당해고(不当解雇)에 대처하는 법
일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계약기간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 성실히 일했는데 "회사 사정"만 이유로 갑작스런 해고
- 사고 없이 지각 몇 번 했다고 갑자기 해고
- 출신국, 나이, 성별 차별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 회사에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 요청
- **노동기준감독署(ろうどうきじゅんかんとくしょ)**에 신고
- 법률상담: 외국인 무료 법률상담소 이용 가능 (구청·지자체 제공)
- **노동조합(ユニオン)**에 가입해 지원받기
해고 전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움직이세요!
TIP: 월급 명세서 꼭 확인하기!
- 급여 항목, 세금, 보험 공제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잘못된 공제나 빠진 수당이 있다면 즉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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