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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통화 등에는 편리하지만, 설치 위치를 잘못 선택하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절대 피해야 할 위치는 **앞 유리(프론트 글라스)**입니다. 여기에는 블랙박스 같은 특정 장비 외에는 부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기판 위(대시보드)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나 장식품 등으로 전방 시야를 가리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점 2점과 벌금 9천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측면 유리, 선바이저, 룸미러 근처에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2025년 기준) 이들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시야를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룸미러 근처는 후방 시야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는 편리한 도구지만, 법과 안전을 지켜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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